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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금전 : 신용카드 이용자: 신용카드의 발급 HOT!

    조회수: 40752건   추천수: 4562건

  • 18세의 미성년자입니다. 결제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싶은데요, 미성년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는 일정한 신용도가 있는 민법상 성년, 즉 만19세 이상이며, 본인여부가 확인되는 사람에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18세 이상의 자가 재직을 증명하거나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용카드, 직불카드의 발급신청
    ☞ 신용카드업자는 발급신청을 받아야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발급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갱신하거나 대체 발급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신청이 없어도 갱신하거나 대체발급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업자의 발급신청 시 확인사항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발급신청을 본인이 했는지,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기준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발급요건
    ☞ 다음의 요건을 갖춘 미성년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 18세 이상인 자로, 발급신청일 현재 재직(在職)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12세 이상인 자가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신용카드로서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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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신용카드 이용자 > 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모집 > 신용카드 발급과 약관 > 신용카드 등의 발급

관련법령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