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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이용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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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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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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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발급과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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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회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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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개인정보 보호
- 신용카드의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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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의 이용 및 대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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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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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 등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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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 불법사용 및 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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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의 불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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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신용카드 이용자:
신용카드의 발급
조회수: 43730건 추천수: 46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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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의 미성년자입니다. 결제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싶은데요, 미성년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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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는 일정한 신용도가 있는 민법상 성년, 즉 만19세 이상이며, 본인여부가 확인되는 사람에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18세 이상의 자가 재직을 증명하거나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의 발급신청☞ 신용카드업자는 발급신청을 받아야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발급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갱신하거나 대체 발급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신청이 없어도 갱신하거나 대체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업자의 발급신청 시 확인사항☞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발급신청을 본인이 했는지,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기준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발급요건☞ 다음의 요건을 갖춘 미성년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18세 이상인 자로, 발급신청일 현재 재직(在職)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12세 이상인 자가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신용카드로서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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