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신용카드 이용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신용카드 이용자

화면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본문 영역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주소복사
신용카드 국세납부
납세자는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이하 "국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함)을 통해 처리되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가목).
국세납부대행기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시설,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입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국세납부 수수료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 해당 납부세액의 1%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합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도로교통법」 주소복사
신용카드를 이용한 과태료 납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과태료 납부금액이 200만원 이하(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인 경우 과태료 납부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의2제1항 참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9조).
과태료 납부 수수료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 과태료 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 경찰청장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며, 해당 과태료금액(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의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1조의2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신용카드의 개념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 포함)가 발행한 것을 말합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및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금전채무의 상환
다음의 금융상품
2. 예금, 적금 및 부금
3. 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현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 포함)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함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 포함)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함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륜 및 경정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싸움경기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한국마사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마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상품권 발행자(발행자와 상품권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가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을 제공하는 계약을 말함]을 체결하지 않은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개인 신용카드회원의 선불카드 금액과 상품권 금액을 합해서 월 1백만원의 이용한도를 초과한 선불카드와 상품권(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한정)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신용카드회원, 신용카드업자, 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회원
“신용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합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4호).
신용카드업자
“신용카드업자”란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 본문).
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
√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함)에게 신용카드·직불(直拂)카드 또는 선불(先拂)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代行)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함)
신용카드의 발급
신용카드업자는 발급신청을 받아야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1항 본문).
신용카드업자의 발급신청 시 확인사항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발급신청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요건 중 2.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2항 및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1항).
1. 본인이 신청할 것
2.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算定) 기준(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않을 것
√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
√ 타인에 대한 지급 보증(保證)에 관한 사항
√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信用供與額)에 관한 사항
√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인이 그 신용카드업자나 다른 금융기관(규제「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함)에 상환(償還) 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이하 "연체채무"라 함)의 존재 여부
√ 채무가 상환되거나 변제(辨濟)된 경우에는 그 상환방법이나 변제방법
신용카드회원 모집
신용카드회원 모집자격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
√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仲介)하는 자(이하 “모집인”이라 함)
√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업무 제휴(提携) 계약을 체결한 자(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 및 그 임직원
회원을 모집하는 자의 준수사항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이하 “모집자”라 함)는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2항 및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제1항).
√ 신청인에게 자신이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릴 것
√ 신청인에게 신용카드에 대한 약관과 연회비 등 신용카드의 거래조건 및 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연회비 반환금액 산정방식·연회비 반환금액의 반환기한을 설명할 것
√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및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관련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 포함) 등을 작성하도록 할 것.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함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본인 확인 및 신용카드 발급신청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 포함) 등의 작성을 할 때에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나.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및 서류 등을 작성하는 경우 신청인이 작성하는 정보는 암호화되어 신용카드업자에게 전달되도록 할 것
√ 신청인이 작성한 신용카드 발급신청서에 모집자의 성명과 등록번호(모집자임을 표시하는 다른 징표 포함)를 적을 것
√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지 않을 것
√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4항 및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할 것
√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알게 된 신청인의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함)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않을 것
√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자금의 융통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대출금리, 연체료율 및 취급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을 감추거나 왜곡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
신용카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이란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仲介)하는 자를 말합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신용카드업자는 소속 신용카드 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제1항),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現 여신금융협회, 이하 “여신금융협회”라 함)의 장에게 위탁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제3항).
여신금융협회는 모집인의 등록·관리, 건전한 모집질서 유지 및 신용카드회원등의 보호 등을 위해 모집인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습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제4항).
신용카드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에 관한 자료 또는 제반 정보가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제10호,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32호, 2024. 6. 26. 발령·시행) 제24조의7제1항].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항에서 정하는 동의를 얻고자 할 경우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발급신청서와 분리된 신용정보제공동의서에 신용정보의 제공목적별로 각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7제2항).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정보제공동의서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신용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거절을 사유로 신용카드의 발급을 거절해서는 안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7제3항).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신용카드등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의 합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의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이 해당년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
소득공제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포함)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의 연간합계액이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인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항).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직불카드,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는 사용자가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사용자의 명의가 확인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가 무기명인 경우(이하 "무기명선불카드등"이라 함)에는 ①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전자금융거래업자∙금융기관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이거나, ②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금융기관에 개설한 실제사용자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한 것이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규제「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 교통카드 등의 IC카드형과 온라인 쇼핑몰이나 포털사이트의 ㅇㅇ페이 등의 네트워크형이 있습니다.
※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의 계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신용카드 이용자』의 <신용카드의 이용 등 –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
납세의무자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을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1항제3호가목 및「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납부할 수 없습니다(「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2항).
신용카드 할부계약의 체결
소비자는 신용제공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 할부계약의 당사자
“소비자”란 할부계약 또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등을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즉, 소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회원을 말합니다.
“신용제공자”란 소비자·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즉, 신용제공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자를 말합니다.
“사업자(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란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즉, 사업자(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합니다.
할부로 할 수 없는 거래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즉, 다음의 거래는 할부거래로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상행위(商行爲)를 위하여 재화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적용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거래
√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광산물로서 규제「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것
규제「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3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음
√ 부동산
신용카드 할부계약 체결 전의 정보제공 의무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3. 부터 7. 까지의 사항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1. 재화등의 종류와 내용
2. 현금가격(할부계약에 의하지 않고 소비자가 재화 등의 공급을 받은 때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전액을 말함)
3. 할부가격(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나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금과 할부금의 총합계액을 말함)
4.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지급시기
5.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계산방법과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계산방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 연 20%
6. 계약금(최초지급금·선수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할부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
7. 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비율
신용카드 할부계약서 작성 및 발급의무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포함)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4. 와 5. 중 지급시기와 11. 의 사항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1. 할부거래업자·소비자 및 신용제공자의 성명과 주소
2. 재화 등의 종류·내용 및 재화 등의 공급 시기
3. 현금가격
4. 할부가격(신용카드결제의 경우는 미기재 가능)
5.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지급기간 및 지급 시기(신용카드결제의 경우는 지급 시기 미기재 가능)
6.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7. 계약금
8. 재화의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
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10. 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11. 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비율
12. 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1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소비자의 항변권과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신용제공자는 위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할부철회권과 할부항변권
“할부철회권”이란 소비자가 할부계약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참조).
“할부항변권”이란 소비자가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구입한 뒤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나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