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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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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개념 및 종류 등
-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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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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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요양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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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 휴업급여ㆍ상병보상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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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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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보상연금
- 장해급여ㆍ간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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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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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등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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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급여
- 유족급여ㆍ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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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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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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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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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재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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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재활지원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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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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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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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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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 재해보상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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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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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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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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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유해ㆍ위험 요인에 노출되고 있는 기간이나 잠복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그 기간 동안 임금 수준이 저하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평균임금을 고시하거나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에 따라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ㆍ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ㆍ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근골격계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나목만 해당)
√ 호흡기계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만 해당)
√ 신경정신계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
√ 림프조혈기계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
√ 피부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마목, 자목 및 카목만 해당)
√ 눈 또는 귀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마목부터 차목까지만 해당)
√ 간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8호)
√ 감염성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9호)
√ 직업성 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0호)
√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1호나목부터 사목까지 및 아목 1)·2)만 해당]
√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2호나목부터 라목까지만 해당)




√ 위의 “성별·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란 「통계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이하 '사업체노동력조사'라 함)상의 산업대분류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과 업종 및 규모가 같은 사업 중 그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같은 근로자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2호 및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82호, 2023. 7. 5. 발령, 2023. 7. 1.시행) 제8조제1항].
√ 위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본문).
※ 다만, 그 직업병의 검사·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