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목차
하위 메뉴
- 산업재해보상보험 알아보기
-
-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개념 및 종류 등
- 요양급여
-
-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
- 요양급여(요양비 등)
-
-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 휴업급여ㆍ상병보상 연금
-
- 휴업급여
-
- 상병보상연금
- 장해급여ㆍ간병급여
-
- 장해급여
-
- 장해등급 판정
-
- 간병급여
- 유족급여ㆍ장례비
-
- 유족급여
-
- 장례비
-
- 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
- 직업재활급여
-
- 그 밖의 재활지원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
-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
-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
- 행정소송
- 재해보상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
- 민사상 손해배상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본문 영역

일용근로자는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가 일용근로자의 실제 근로소득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