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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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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개념 및 종류 등
-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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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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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요양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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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급여ㆍ상병보상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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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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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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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등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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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급여
- 유족급여ㆍ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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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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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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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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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재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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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재활지원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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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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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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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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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 재해보상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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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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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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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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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다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시켜 보험급여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증감은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처리하지만 평균임금의 증감처리가 누락되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도 평균임금 증감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증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증감은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처리하지만 평균임금의 증감처리가 누락되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도 평균임금 증감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증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
= |
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보험연도의 7월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까지의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 |
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의 7월부터 전전 보험연도의 6월까지의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 |
※ 비고: “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소비자물가변동률 |
〓 |
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보험연도의 7월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까지의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의 합계 |
12 |
※ 비고: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은 해당 월의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를 전년도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