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진폐보상연금 청구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제3항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7조의3).
진폐보상연금의 지급기간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진폐보상연금 청구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1항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7조의3).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시기
진폐보상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3항).
진폐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위의 지급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4항).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미지급 진폐보상연금의 청구 및 지급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진폐보상연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진폐보상연금이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은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제1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 위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제출한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서식의 진폐유족연금청구서에 미지급보험급여에 대한 청구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미지급보험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9조제2항).
미지급 장해급여는 미지급 장해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해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2010. 5. 20 제정, 2010. 11. 21. 시행) 부칙 제2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해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2010. 5. 20 제정, 2010. 11. 21. 시행) 부칙 제2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해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액 중에서 기초연금액만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2010. 5. 20 제정, 2010. 11. 21. 시행) 부칙 제2조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해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진폐장해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2010. 5. 20 제정, 2010. 11. 21. 시행) 부칙 제2조제4항].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와 보험가입자(사업주) 사이의 장해특별급여에 관한 합의에 따라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신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진폐보상연금 외에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