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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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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판정은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청구 → 진폐진단 의뢰 → 진폐진단 실시 → 진폐진단 결과 통보 → 진폐심사위원회의 심사 → 진폐판정 → 보험급여의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증의 진행 정도는 흉부 엑스선(X-ray) 사진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증의 병형 정밀분류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큰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합니다.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증의 진행 정도는 흉부 엑스선(X-ray) 사진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증의 병형 정밀분류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큰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합니다.











※ 다만,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폐진단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5항 단서).
















<진폐병형의 판정 기준>
병형 |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
|
---|---|---|
의증 |
0/1 |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
제1형 |
1/0 1/1 1/2 |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이 조금 있고, 큰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2형 |
2/1 2/2 2/3 |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이 많이 있고, 큰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3형 |
3/2 3/3 3/+ |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큰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형 |
A B C |
큰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가슴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공기가슴증, 폐기종(폐공기증, 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폐성심,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 진폐로 인해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
√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큰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위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등급 |
구 분 |
---|---|
제1급 |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
제3급 |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
제5급 |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
제7급 |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
제9급 |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
제11급 |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
제13급 |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등급 |
구 분 |
---|---|
제5급 |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B 또는 C에 해당하는 사람 |
제7급 |
진폐의 병형이 제3형이거나 제4형이면서 A에 해당하는 사람 |
제11급 |
진폐의 병형이 제2형인 사람 |
제13급 |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