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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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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개념 및 종류 등
-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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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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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요양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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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 휴업급여ㆍ상병보상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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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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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보상연금
- 장해급여ㆍ간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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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등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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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급여
- 유족급여ㆍ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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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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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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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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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재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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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재활지원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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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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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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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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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 재해보상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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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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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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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에 대한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가 있습니다.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는 ①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의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청구 → ② 근로복지공단의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진폐진단 의뢰 → ③ 건강진단기관의 진폐진단 실시 → ④ 건강진단기관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진폐진단 결과 통보 → ⑤ 진폐심사위원회의 진폐진단 결과 심사 → ⑥ 근로복지공단의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결정]의 순서에 따라 지급됩니다.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는 ①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의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청구 → ② 근로복지공단의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진폐진단 의뢰 → ③ 건강진단기관의 진폐진단 실시 → ④ 건강진단기관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진폐진단 결과 통보 → ⑤ 진폐심사위원회의 진폐진단 결과 심사 → ⑥ 근로복지공단의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결정]의 순서에 따라 지급됩니다.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의 신설 이유








√ 사업주가 증명하는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최초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
√ 사업의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서류(최초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
√ 진폐에 관한 의학적 소견서 또는 진단서
※ 이 경우 신청 대상이 되는 상병이 뇌혈관 심장질병이면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뇌심혈관계질병), 허리부위 및 어깨부위 근골격계질병이면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근골격계질병)를 첨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제1항,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제3호의3서식)








√ 활동성 폐결핵
√ 흉막염(가슴막염)
√ 기관지염
√ 기관지확장증
√ 기흉(공기가슴증)
√ 폐기종(폐공기증)
√ 폐성심
√ 원발성(原發性) 폐암[진폐증 병형(病型)이 제1형 이상인 사람만 해당]
√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














※ 진폐판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진폐판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는 진폐요양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는 외에는 일반 산업재해에 의한 요양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 요양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요양급여 – 요양급여 개관 – 요양급여 개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진폐보상연금>및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진폐유족연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의 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장해급여·간병급여 – 간병급여 – 간병급여>, <유족급여·장례비 – 장례비 – 장례비> 및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개관 – 직업재활급여 –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