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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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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개념 및 종류 등
-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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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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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요양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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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 휴업급여ㆍ상병보상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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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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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보상연금
- 장해급여ㆍ간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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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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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등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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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급여
- 유족급여ㆍ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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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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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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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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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재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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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재활지원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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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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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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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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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 재해보상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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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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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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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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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과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자녀양육비: 13세 미만의 산재근로자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1,000만원 한도내에서 자녀 1명당 500만원)



※ 다만,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한 융자사업 대출금리의 평균치에 ±1.0%p 범위를 벗어나는 등 융자이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생활안정자금 융자이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6조제1항 단서).


1.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2.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3. 3년 거치 2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 의료비: 진료일(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 혼례비: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또는 매매계약일)부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 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 자녀양육비: 자녀가 13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 제1순위: 생활수준(재산세 납부금액)이 낮은 사람
√ 제2순위: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
√ 제3순위: 재해정도(사망, 장해등급)가 높은 사람
√ 제4순위: 융자결정금액이 적은 사람
※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금리의 변동 등으로 학자금 융자이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25조 단서).




√ 「근로자신용보증사업 운영규정」제5조에 따라 신용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사람
√ 해당 학기의 학자금에 대한 장학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 다만, 학자금의 일부만을 장학금으로 받은 자는 그 차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퇴·휴학·무기정학·제적 등으로 학업중지 중인 사람
√ 다른 법에 따라 해당 학기의 학자금 납부를 위해 정부보증 대학학자금 융자를 받은 사람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학자금 융자대상자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 제1순위: 생활수준(재산세 납부금액)이 낮은 사람
√ 제2순위: 재해정도(사망, 장해등급)가 높은 사람
√ 제3순위: 융자결정금액이 적은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