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 희망찾기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재활스포츠, 취미활동반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일상복귀 지원
산재근로자 일상복귀 지원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의 사회복귀 및 직업복귀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 희망찾기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재활스포츠, 취미활동반, 멘토링프로그램, 지역사회자원 연계, 가족화합지원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92조, 「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442호, 2024. 7. 24. 발령, 2024. 7. 31. 시행)) 제1조 및 제2조].
심리상담
심리상담 지원
공단은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의 스트레스와 불안 해소를 통한 심리적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조속한 사회 및 직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별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5조제1항).
공단은 소속기관장이 지정한 심리상담 담당자가 실시하는 기초심리상담과 심리학회 또는 상담학회 등의 기관으로부터 심리상담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 실시하는 집중심리상담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5조제2항).
심리상담 검사 및 대상
심리상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다음의 심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6조제1항).
다차원심리검사(L형)
그 밖에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심리검사 도구
다차원심리검사(L형)결과가 임상척도 총점 또는 임상척도별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심리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7조제1항 본문).
아래의 경우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가족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할 경우에는 다차원심리검사(L형)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7조제1항 단서).
산재근로자의 가족에 대해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7조제3항).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에게 멘토의 위기극복 경험을 전수·공유함으로써산재근로자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재활의욕을 고취하며 이를 통해 산재근로자가 조속히 사회 및 직업에 복귀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멘토링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96조).
대상자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멘토링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99조제1항).
「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의 장해예상군
「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의 일반서비스대상자 중 일상복귀 지원이 필요한 사람
「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의 잡코디네이터나 의료기관 사회복지사 또는 주치의가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멘토링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멘토링프로그램 지원횟수
멘토링프로그램은 동일한 사유의 업무상재해에 대해 총 6회 이내로 지원됩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10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