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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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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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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개념 및 종류 등
-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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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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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요양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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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 휴업급여ㆍ상병보상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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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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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보상연금
- 장해급여ㆍ간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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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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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등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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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급여
- 유족급여ㆍ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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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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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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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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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재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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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재활지원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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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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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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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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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 재해보상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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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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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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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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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장해보상을 받은 후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후유증상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후유증상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후유증상 대상자로 결정된 산재장해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후유증상서비스카드를 발급받으며, 후유증상서비스카드를 발급받은 산재장해자는 서비스카드에 기재된 지정의료기관에서 후유증상의 관리를 위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증상 대상자로 결정된 산재장해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후유증상서비스카드를 발급받으며, 후유증상서비스카드를 발급받은 산재장해자는 서비스카드에 기재된 지정의료기관에서 후유증상의 관리를 위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합병증 및 후유증상 관리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