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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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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개념 및 종류 등
-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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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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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요양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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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 휴업급여ㆍ상병보상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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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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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보상연금
- 장해급여ㆍ간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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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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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등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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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급여
- 유족급여ㆍ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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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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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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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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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재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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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재활지원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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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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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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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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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 재해보상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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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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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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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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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는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장해급여자 등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각각 지급합니다.









※ 다만, 장해급여자가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이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한 날까지의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단서).











































1.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자
2. 1회의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