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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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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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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재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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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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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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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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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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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를 지낸 유족 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유족이 장례를 지낸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비로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건전가정의례준칙」 제4장에 따른 상례에 따라 실제 지출된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
유족이 장례를 지낸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비로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건전가정의례준칙」 제4장에 따른 상례에 따라 실제 지출된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


※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