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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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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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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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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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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연금”이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는 연금형식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유족보상연금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 ④ 손자ㆍ손녀, ⑤ 조부모 및 형제자매 순서에 따라 지급됩니다.
유족보상연금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 ④ 손자ㆍ손녀, ⑤ 조부모 및 형제자매 순서에 따라 지급됩니다.

※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구분 |
유족급여 지급방법 |
내용 |
1 |
유족보상연금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함)에게 지급 |
2 |
반액 유족보상연금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 |
3 |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 |
4 |
유족보상일시금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 |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3. 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4.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5. 위 1.부터 4.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확인하며,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유족보상연금액 = 기본금액(급여기초연액의 47%) + 가산금액(급여기초연액의 5% ~ 20%)





































√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 자녀 또는 손자·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사람
√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1.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자
2. 1회의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