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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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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개념 및 종류 등
-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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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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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요양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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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 휴업급여ㆍ상병보상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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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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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보상연금
- 장해급여ㆍ간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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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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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등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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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급여
- 유족급여ㆍ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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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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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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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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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재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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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재활지원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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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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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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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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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 재해보상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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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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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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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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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한 경우(장해등급의 재판정을 받은 이후에 재요양을 한 경우를 포함함) 그 수급권자가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에 해당하면 재요양 종결 후에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로 등록하여 장해등급을 재판정해야 합니다.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제1항).











※ 평균임금의 증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 평균임금의 증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종전에 장해급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을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제2항 후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5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