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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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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개념 및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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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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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요양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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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 휴업급여ㆍ상병보상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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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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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보상연금
- 장해급여ㆍ간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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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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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등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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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급여
- 유족급여ㆍ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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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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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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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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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재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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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재활지원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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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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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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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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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 재해보상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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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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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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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장해”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장해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를 말합니다.
가중 장해가 발생하여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중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가중 장해가 발생하여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중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가중 장해가 발생하여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중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가중 장해가 발생하여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중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업무상 재해 외의 사유로 인한 장해가 이미 있었던 경우의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산정 방법


※ 기존장해가 장해등급 제8급부터 제14급에 해당하는 경우 2008. 7. 1. 이후 치유되어 장해보상연금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만 적용하고, 2008. 7. 1. 전에 치유된 경우에는 구 법령에 따라 기존장해를 연금일수로 환산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875호, 2008.6. 25)부칙 제11조제3항].
※ 업무상 재해 외의 사유로 인한 장해가 이미 있었던 경우의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산정 방법










※ 이 경우 장해급여의 금액은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7항 후단).


※ “조합등급”이란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의 조합에 대해 장해등급 기준에 하나의 장해등급으로 정해진 것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5항제1호 및 제46조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