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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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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개념 및 종류 등
-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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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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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요양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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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 휴업급여ㆍ상병보상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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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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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보상연금
- 장해급여ㆍ간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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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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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등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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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급여
- 유족급여ㆍ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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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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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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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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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재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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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재활지원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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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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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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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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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 재해보상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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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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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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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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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합니다. 다만, 장해계열이 다른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합니다.
장해등급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기준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합니다.
장해등급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기준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합니다.





√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 양쪽 안구에 시력장해·조절기능장해·운동장해 또는 시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
√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상실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 두 팔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제1급제5호·제6호 및 제2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 두 손의 손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제3급제5호 및 제4급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 두 다리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제1급제7호·제8호, 제2급제4호 및 제4급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 두 발의 발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제5급제6호 및 제7급제1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 두 눈의 눈꺼풀의 상실 또는 운동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제9급제4호, 제11급제2호 및 제11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 두 귀의 귓바퀴의 상실장해로서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제11급제6호, 제12급제5호 및 제13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