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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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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개념 및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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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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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요양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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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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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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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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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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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재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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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재활지원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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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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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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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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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 재해보상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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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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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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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은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 별로 판정합니다.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합니다.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합니다.





※ 다만,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해 판정합니다.


















<장해계열표>
부위 |
기질장해 |
기능장해 |
계열 번호 |
|
---|---|---|---|---|
눈 |
안구(양쪽) |
|
시력장해 |
1 |
운동장해 |
2 |
|||
조절기능장해 |
3 |
|||
시야장해 |
4 |
|||
눈꺼풀 (좌 또는 우) |
상실장해 |
운동장해 |
5 |
|
귀 |
속귀 등 (양쪽) |
|
청력장해 |
6 |
귓바퀴 (좌 또는 우) |
상실장해 |
|
7 |
|
코 |
코안 |
|
비호흡(鼻呼吸) 및 후각기능장해 |
8 |
외부 코 |
상실장해 |
|
9 |
|
입 |
|
씹는 기능장해 및 말하는 기능장해 |
10 |
|
치아장해 |
|
11 |
||
머리, 얼굴, 목 |
흉터장해 |
12 |
||
신경·정신 |
신경장해 |
13 |
||
정신장해 |
14 |
|||
흉복부장기 (외부 생식기 포함) |
흉복부장기 장해 |
15 |
||
체간 |
척주 |
변형장해 |
기능장해 |
16 |
그 밖의 체간골 |
변형장해[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늑골(갈비뼈), 견갑골(어깨뼈) 또는 골반골(골반뼈)] |
|
17 |
|
팔 |
팔(좌 또는 우) |
상실장해 |
기능장해 |
18 |
변형장해(위팔뼈 또는 아래팔뼈) |
|
19 |
||
흉터장해 |
|
20 |
||
손가락 (좌 또는 우) |
상실장해 |
기능장해 |
21 |
|
다리 |
다리 (좌 또는 우) |
상실장해 |
기능장해 |
22 |
변형장해[대퇴골(넙다리뼈) 또는 하퇴골(정강이뼈·종아리뼈)]) |
|
23 |
||
단축(짧아짐)장해 |
|
24 |
||
흉터장해 |
|
25 |
||
발가락 (좌 또는 우) |
상실장해 |
기능장해 |
26 |


※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단서).

√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