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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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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개념 및 종류 등
-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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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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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요양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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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 휴업급여ㆍ상병보상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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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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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보상연금
- 장해급여ㆍ간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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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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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등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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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급여
- 유족급여ㆍ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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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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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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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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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재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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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재활지원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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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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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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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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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 재해보상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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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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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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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합니다.
상병보상연금액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365로 나눈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이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액(평균임금의 90% 또는 최저보상금액의 80%) 보다 적으면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액(평균임금의 90% 또는 최저보상금액의 80%)을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으로 합니다.
상병보상연금액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365로 나눈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이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액(평균임금의 90% 또는 최저보상금액의 80%) 보다 적으면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액(평균임금의 90% 또는 최저보상금액의 80%)을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으로 합니다.





※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휴업급여·상병보상 연금-휴업급여-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