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목차
하위 메뉴
- 산업재해보상보험 알아보기
-
-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개념 및 종류 등
- 요양급여
-
-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
- 요양급여(요양비 등)
-
-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 휴업급여ㆍ상병보상 연금
-
- 휴업급여
-
- 상병보상연금
- 장해급여ㆍ간병급여
-
- 장해급여
-
- 장해등급 판정
-
- 간병급여
- 유족급여ㆍ장례비
-
- 유족급여
-
- 장례비
-
- 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
- 직업재활급여
-
- 그 밖의 재활지원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
-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
-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
- 행정소송
- 재해보상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
- 민사상 손해배상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본문 영역

중중요양상태등급은 제1급, 제2급, 제3급으로 구분하여 판정됩니다.
중중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중중요양상태에 해당하는 중중요양상태등급을 그 근로자의 중중요양상태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중중요양상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정된 중중요양상태등급을 그 근로자의 중중요양상태등급으로 합니다.
중중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중중요양상태에 해당하는 중중요양상태등급을 그 근로자의 중중요양상태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중중요양상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정된 중중요양상태등급을 그 근로자의 중중요양상태등급으로 합니다.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가.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나. 제2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다. 제3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위의 3.과 4.에 정한 장해 외의 장해로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





√ 중증요양상태가 발생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날 이후에도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 중증요양상태가 발생한 날부터 중증요양상태등급을 적용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이 경우 이미 지급한 휴업급여액과 상병보상연금의 차액을 지급 함)
√ 중증요양상태가 변동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날 이후에도 종전의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받은 경우: 중증요양상태가 변동된 날부터 변동된 중증요양상태등급을 적용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이 경우 중증요양상태등급 변동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액을 정산하여 지급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