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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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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개념 및 종류 등
-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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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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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요양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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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 휴업급여ㆍ상병보상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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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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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보상연금
- 장해급여ㆍ간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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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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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등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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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급여
- 유족급여ㆍ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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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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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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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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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재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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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재활지원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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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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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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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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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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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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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 ①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②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 정도가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며, ③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중증요양상태 제1급은 평균임금의 329일분, 제2급은 평균임금의 291일분, 제3급은 평균임금의 257일분의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호).
※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6호).









※ 상병보상연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보상연금표
중증요양상태등급 |
상병보상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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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제2급 제3급 |
평균임금의 329일분 평균임금의 291일분 평균임금의 257일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