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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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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개념 및 종류 등
-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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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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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요양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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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 휴업급여ㆍ상병보상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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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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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보상연금
- 장해급여ㆍ간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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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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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등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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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급여
- 유족급여ㆍ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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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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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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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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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재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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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재활지원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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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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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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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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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 재해보상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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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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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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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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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1)에 따라 감액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①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거나 ② 61세 전에 업무상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61세 이후에 그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 동안에는 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1)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①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거나 ② 61세 전에 업무상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61세 이후에 그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 동안에는 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1)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령 |
지급액 |
---|---|
61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6/70 |
62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2/70 |
63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8/70 |
64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4/70 |
65세 이후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0/70 |





연령 |
지급액 |
---|---|
61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86/90 |
62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82/90 |
63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8/90 |
64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4/90 |
65세 이후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0/90 |

연령 |
지급액 |
---|---|
61세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86/90 |
62세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82/90 |
63세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8/90 |
64세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4/90 |
65세 이후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0/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