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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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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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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개념 및 종류 등
-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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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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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요양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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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 휴업급여ㆍ상병보상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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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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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보상연금
- 장해급여ㆍ간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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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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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등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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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급여
- 유족급여ㆍ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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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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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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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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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재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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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재활지원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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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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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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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
- 행정소송
- 재해보상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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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
- 민사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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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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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산재근로자가 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을 받는 경우에는 요양비청구서에 비용 명세서(전문간병인에 대한 간병료를 청구하는 때에는 전문간병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함)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요양 중인 근로자가 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경우 그 기간에는 별도의 간병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단서).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받은 사람
√ 2008. 7. 1. 이전에 「요양업무처리규정」(2008. 7. 1. 규정 제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9조의2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간병인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간병료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간병인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갖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간병인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합니다.










구 분 |
간병 1등급 |
간병 2등급 |
간병 3등급 |
---|---|---|---|
전문간병인 |
67,140원 |
55,950원 |
44,760원 |
가족·그 밖의 간병인 |
61,750원 |
51,460원 |
41,17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