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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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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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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개념 및 종류 등
-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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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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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요양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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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 휴업급여ㆍ상병보상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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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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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보상연금
- 장해급여ㆍ간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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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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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등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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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급여
- 유족급여ㆍ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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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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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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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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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재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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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재활지원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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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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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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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
- 행정소송
- 재해보상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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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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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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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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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먼저 받고 보험가입자(사업주)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은 만큼 보험가입자(사업주)의 손해배상액이 줄어듭니다.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는 연금제도가 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은 일시불이 원칙이기 때문에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가입자(사업주)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합니다.











※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지급액 산정 방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8조)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 [산재보상일수 ― (손해배상액 ÷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지급액
※ 근로자가 사업주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한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