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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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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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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개념 및 종류 등
-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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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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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요양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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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 휴업급여ㆍ상병보상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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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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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보상연금
- 장해급여ㆍ간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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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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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등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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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급여
- 유족급여ㆍ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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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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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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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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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재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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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재활지원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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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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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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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
- 행정소송
- 재해보상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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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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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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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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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 (항고) → (상고) → 확정 → 소송 종료] 순서에 따릅니다.
민사소송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 (항고) → (상고) → 확정 → 소송 종료] 순서에 따릅니다.












√ 산업재해기록상의 평균임금(상용근로자인 경우만 해당함)
√ 노동부에서 발행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정년 이후 통계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 대한건설협회 발행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일용근로자의 경우)































√ 치료기간 동안(통상 사고 발생시부터 치료종결시까지)은 예상 수입액 전액
√ 치료종결 후부터는 노동능력상실율에 상응한 금액
√ 치료종결 후부터는 정년까지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되, 호봉승급도 인정
√ 정년 이후부터 가동노동기간(통상 60세)까지는 통계임금을 기초로 산정(노동부 발행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대한건설협회 발행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농협중앙회 발행 농협조사월보 등 참조)

√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조기 퇴직하게 되어 입는 퇴직금 손실






※ 손해배상 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손해배상 등 계산 프로그램(http://ejpc.scourt.go.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제기 외의 소장의 송달(送達), 답변서의 제출, 변론 및 증거조사, 판결선고, 확정, 소송 종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http://pro-se.scourt.go.kr/) 홈페이지 및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