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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알아보기
-
-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개념 및 종류 등
-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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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
- 요양급여(요양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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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 휴업급여ㆍ상병보상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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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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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보상연금
- 장해급여ㆍ간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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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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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등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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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급여
- 유족급여ㆍ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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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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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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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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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재활급여
-
- 그 밖의 재활지원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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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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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
-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
- 행정소송
- 재해보상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
- 민사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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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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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에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례비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에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례비가 있습니다.









신체장해등급과 재해보상표
등급 |
재해보상 |
등급 |
재해보상 |
---|---|---|---|
제1급 |
1,340일분 |
제8급 |
450일분 |
제2급 |
1,190일분 |
제9급 |
350일분 |
제3급 |
1,050일분 |
제10급 |
270일분 |
제4급 |
920일분 |
제11급 |
200일분 |
제5급 |
790일분 |
제12급 |
140일분 |
제6급 |
670일분 |
제13급 |
90일분 |
제7급 |
560일분 |
제14급 |
50일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