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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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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감염성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작업 중 발생한 독성 간염ㆍ간병변 등의 간 질병, 간염ㆍ렙토스피라증ㆍ쯔쯔가무시증ㆍ신증후군 출혈열ㆍ말리리아 등의 감염성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간 질병의 인정기준 주소복사
간 질병의 인정기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간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 3 제8호).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 질병은 제외)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경변
업무상 사고나 유해물질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후유증 또는 치료가 원인이 되어 기존의 간 질병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염성 질병의 인정기준 주소복사
감염성 질병의 인정기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감염성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 3 제9호).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