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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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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안에서의 사고
근로자가 사업장 안에서의 ① 업무수행 중의 사고, ②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③ 휴게시간 중에 사고, ④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업무수행 중의 사고  주소복사
업무수행 중의 사고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 판례 정리
작업 중 추락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고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사인과 관계없는 신체상황으로 전신탈진 및 기아로 인한 심폐기능약화로 추정되었으나 사망 전 위 근로자에 대하여 한 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요검사 결과가 정상라고 진단된 경우, 추락사고로 인한 상해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 판례 정리
근로자가 10분간의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회사정문 옆 구내매점에 간식(빵)을 사러 가다가 회사의 사업장시설인 제품하치장에서 회사 소속 트럭기사가 운전하는 트럭에 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10분간의 휴게시간 동안에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시설인 구내매점을 이용하여 간식(빵)을 사먹는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되는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구내식당이 없는 사업장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업주의 허락 하에 평소와 같이 점심시간에 사업장 인근의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바로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일어난 재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 판례 정리
근로자가 작업시간 전 회사의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에 목이 눌린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요양하던 중 사망한 경우 위 체력단련실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요구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 등의 예방을 위하여 회사 내에 설치한 시설인 점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복리후생시설이고, 근로자가 담당한 작업은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으로서 근로자가 체력단련실에 평소 역기 운동을 한 것은 강한 근력 및 지속적인 육체적 활동을 요구하는 업무특성상 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체력유지보강활동 가운데 하나로 필요해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0246 판결).
일용직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공사현장에서 몸을 녹이기 위하여 불을 피우다가 불길이 몸에 옮겨 붙어 화상을 입고 사망한 사안에서 겨울철 토목공사 현장에서 공사준비 및 휴식 등을 위하여 불을 피워 몸을 녹이는 것은 작업을 위한 준비행위 내지는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7 판결).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주소복사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시설물 등”이라 함)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 판례 정리
측두엽성 간질을 앓고 있는 근로자가 타워크레인에 올라갔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것은 근로자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한 간질증상의 발현과 타워크레인의 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8. 98두1010. 판결).
※ 현재 간질은 "뇌전증"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사용합니다.
아파트단지 내의 보도블록은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시설물이라고 할 것이고, 혹한기에 결빙되어 빙판이 되어 있는 보도블록에 모래를 뿌리거나 빙판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않은 것은 위 시설물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근로자가 작업시간 외에 사고를 당하였더라도 위 사고로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1996. 11. 19. 선고 96구24264 판결).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휴게시간 중의 사고 주소복사
휴게시간 중의 사고
휴게시간 중에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
※ 판례 정리
점심시간 중에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노동조합 대의원끼리 친선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위 축구경기가 자유행동이 허용되는 휴게시간 중 이루어진 것인데다가 노동조합 대의원들끼리 친선경기이어서 회사나 그 지원을 받고 있는 서클이 주최한 공식적인 행사가 아님은 물론 그 참가가 강제된 것도 아닌 점 및 그 축구장 시설에 어떤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위 축구경기가 비록 회사가 관리하는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8.23. 선고 95누14633 판결).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  주소복사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함)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