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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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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다음의 자활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봅니다.

자활급여 수급자의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자활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자활급여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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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의 자활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제1항, 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고용노동부 고시 2015-103호, 2015. 12. 31. 발령·시행)].
주택의 점검 또는 수선을 위한 집수리도우미 사업
환경정비사업
재활용품 선별 등 환경관련사업
사회복지시설·학교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
노인·장애인·아동의 간병·보육·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자활급여
자활급여 수급자의 산재보험료 산정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자활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자활급여로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