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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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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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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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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① 사업주가 동일하고, ② 각각의 사업이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③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봅니다.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봅니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일 것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할 것
※ 사업주가 일괄적용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일괄적용관계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해지되지 않는 한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후단).
※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의 해지는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후단).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1. 도급계약서 사본
2.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전자문서로 된 계약서를 포함)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