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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 및 재항고(결정ㆍ명령 불복) 절차
항고는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이고 재항고는 최초의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를 말합니다.

항고는 항소절차에 준해 진행되고, 재항고는 상고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
항고의 종류 주소복사
최초의 항고 및 재항고
"최초의 항고"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처음으로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39조).
"재항고"란 최초의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항고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2조).
즉시항고
"즉시항고"란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준항고 및 특별항고
"준항고"란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수소법원에 신청하는 이의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1조제1항 및 「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특별항고"란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결정·명령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9조제1항).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는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항고 절차 주소복사
항고 제기
항고는 항고장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원심법원에 제출하면 제기됩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제443조 제445조).
항고인과 법정대리인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의 표시와 그에 대한 항고의 취지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의 대상이 된 결정이나 명령의 집행이 정지됩니다(「민사소송법」 제447조).
관할
항고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원조직법」 제28조 본문, 제32조제2항 및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구분

내용

고등법원

1.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2. 지방법원단독판사, 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다만,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

 ①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2억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

 ② 위 ①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3.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

지방법원단독판사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위 2.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

재항고사건 및 특별항고사건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및 특별항고사건은 대법원에서 심사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9조제1항 및 「법원조직법」 제14조제2호).
원심재판장의 항고장 심사
다음의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제2항, 제399조제1항 전단 및 제443조제1항).
항고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의 표시와 그에 대한 항고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항고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원심재판장의 각하명령
다음의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고장을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제2항 및 제443조제1항).
√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 항고기간을 넘겨 항고를 제기한 경우
원심재판장의 항고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제3항 및 제443조제1항).
항고기록의 송부
원심재판장 등의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보정을 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고기록을 보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0조제2항 및 제443조제1항).
특별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항고기록을 대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0조제1항, 제445조 제449조제1항).
※ 전자소송에서 심급사이 또는 이송결정에 따른 전자기록 송부는 전자적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되어 별도로 보관하는 기록 또는 문서는 그 자체를 송부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심리
항고심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43조제1항).
※ 항소심 소송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상소 및 재심-항소(제1심 판결불복) 절차>를 참조하세요.
범위
심리는 불복의 한도 안에서 이루어 집니다(「민사소송법」 제407조제1항 및 제443조제1항).
변론을 열 것인지 여부 결정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34조제1항 단서).
법원은 변론을 열지 않더라도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34조제2항).
항고심 종결
항고각하
부적법한 항고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결정으로 항고는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43조제1항).
항고기각
항고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항고는 기각됩니다(「민사소송법」 제414조 제443조제1항).
√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결정 또는 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고인용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명령을 경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6조).
재항고 절차 주소복사
재항고 절차
재항고는 최초의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항고로서 상고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42조 제443조제2항).
※ 상고심 소송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상소 및 재심-상고(제2심 판결불복) 절차>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