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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및 재항고(결정ㆍ명령 불복) 절차
항고는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이고 재항고는 최초의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를 말합니다.
항고는 항소절차에 준해 진행되고, 재항고는 상고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
항고는 항소절차에 준해 진행되고, 재항고는 상고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
최초의 항고 및 재항고
"최초의 항고"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처음으로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39조).
"재항고"란 최초의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항고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2조).
즉시항고
"즉시항고"란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준항고 및 특별항고
"준항고"란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수소법원에 신청하는 이의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1조제1항 및 「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특별항고"란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결정·명령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9조제1항).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는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항고 제기
항고인과 법정대리인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의 표시와 그에 대한 항고의 취지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의 대상이 된 결정이나 명령의 집행이 정지됩니다(「민사소송법」 제447조).
관할
구분 |
내용 |
고등법원 |
1.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2. 지방법원단독판사, 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다만,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 ①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2억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 ② 위 ①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3.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 |
지방법원단독판사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위 2.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 |
재항고사건 및 특별항고사건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및 특별항고사건은 대법원에서 심사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9조제1항 및 「법원조직법」 제14조제2호).
원심재판장의 항고장 심사
항고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의 표시와 그에 대한 항고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항고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원심재판장의 각하명령
다음의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고장을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제2항 및 제443조제1항).
√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 항고기간을 넘겨 항고를 제기한 경우
원심재판장의 항고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제3항 및 제443조제1항).
항고기록의 송부
원심재판장 등의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보정을 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고기록을 보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0조제2항 및 제443조제1항).
※ 전자소송에서 심급사이 또는 이송결정에 따른 전자기록 송부는 전자적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되어 별도로 보관하는 기록 또는 문서는 그 자체를 송부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심리
항고심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43조제1항).
※ 항소심 소송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상소 및 재심-항소(제1심 판결불복) 절차>를 참조하세요.
범위
심리는 불복의 한도 안에서 이루어 집니다(「민사소송법」 제407조제1항 및 제443조제1항).
변론을 열 것인지 여부 결정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34조제1항 단서).
법원은 변론을 열지 않더라도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34조제2항).
항고심 종결
항고각하
부적법한 항고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결정으로 항고는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413조 및 제443조제1항).
항고기각
항고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항고는 기각됩니다(「민사소송법」 제414조 및 제443조제1항).
√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결정 또는 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고인용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명령을 경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6조).
재항고 절차
재항고는 최초의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항고로서 상고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42조 및 제443조제2항).
※ 상고심 소송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상소 및 재심-상고(제2심 판결불복) 절차>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