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제1심 판결 불복) 절차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 되며, 지방법원본원합의부나 고등법원이 심리합니다.
항소심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되고,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내에서 해야 하며, 판결 또한 그 불복의 한도 내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부대항소
부대항소
(질문) A가 교통사고로 가해자 B에게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600만원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A는 내심 손해배상금 전부를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이 있어 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A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A는 부대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판례는 "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판결), 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는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라고 했습니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3015 판결). 따라서 A는 항소심의 변론종결 전까지 부대항소로 위 패소부분을 다툴 수 있고 , 제1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klac.or.kr )-법률정보-법률상담/구조사례-법률상담사례>
인쇄체크 항소 절차
항소 제기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판결서 송달전에도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관할
구분
내용
고등법원
1.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심판에 대한 항소사건
2. 지방법원단독판사, 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심판에 대한 항소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다만,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
①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2억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
② 위 ①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합니다.
①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원을 초과한 다류 가사소송사건
②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2호나목4)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원을 초과한 사건
③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2호나목4) 사건을 병합한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원을 초과한 사건
④ 위 ①부터 ③까지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4.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중 위 2.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
원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
항소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원심재판장의 각하명령
√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 항소기간을 넘겨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기록의 송부
항소장이 각하되지 않은 경우 원심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함)는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원심재판장 등의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보정을 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보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2항).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항).
항소장 부본의 송달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
항소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거나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았음에도 원심재판장이 보정명령을 하지 않은 경우
피항소인에게 항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의 각하명령
√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 항소기간을 넘겨 항소를 제기한 것이 확실함에도 원심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하지 않은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 제1심 판결이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거나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때
√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는 때
√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 그 밖에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는 때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
항소인이 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해야 합니다(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외)(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재판장등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3 ).
증거 신청
항소심에서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증거가 다음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4 제2항).
제1심에서 조사되지 않은 데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 신청으로 인해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증거
제1심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항소심에서 다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증거
그 밖에 항소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
본안 심리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내에서 해야 하며, 판결 또한 그 불복의 한도 내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 및
제415조 본문).
당사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주장, 정리된 쟁점 및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 등을 진술하는 방식
법원이 당사자에게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변론이 가능하면 속행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3 ).
항소심 종결
항소각하
항소기각
√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소인용
√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경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還送)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
√ 다만,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가 되어 항소법원이 이를 토대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