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 되며, 지방법원본원합의부나 고등법원이 심리합니다.
항소심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되고,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내에서 해야 하며, 판결 또한 그 불복의 한도 내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부대항소
부대항소
(질문) A는 B가 자신의 여동생과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A가 근무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올린 악의적인 글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B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위자료의 일부만을 인정받은 일부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B가 위자료를 줄 수 없다며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A는 내심 위자료 전부를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이 있어 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A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A는 부대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대항소"란 원판결에 불복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항소로 개시된 절차에 편승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항소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항소의 변론종결 전까지 부대항소를 제기하면 A가 원하는 위자료 전부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대항소는 항소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항소 절차
항소 제기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판결서 송달전에도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항소는 항소장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됩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