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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소의 개념 및 요건
상소란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말하고,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소와 상고가 있으며, 결정ㆍ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고와 재항고가 있습니다.

상소를 하기 위해서는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일 것, ②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③ 기간을 준수할 것, ④ 상소의 이익이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소의 제기 가능 여부

상소의 제기 가능 여부

(질문) A는 B와의 사소한 싸움이 몸싸움으로까지 번져 재산상 손해를 보았고, 이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A는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에는 이의가 없으나 판결이유에 A 또한 B에게 잘못한 부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의 일부만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판결문에 기재된다면 자신도 잘못한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럴 경우 항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안 됩니다. 판례는‘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해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개념 주소복사
"상소"란 ?
"상소"란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급법원에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상소의 종류 주소복사
항소
"항소"란 미확정상태인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추완항소
√ "추완항소"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제1항 본문).
부대항소
√ "부대항소"란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해 피항소인이 자기의 패소부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소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즉 원판결에 불복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항소로 개시된 절차에 편승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항소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상고
"상고"란 항소의 일종으로서 원칙으로 제2심판결에 대하여 제3심, 즉 종심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주장하여 그 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상소로서, 원판결의 당부를 전적으로 헌법·법률·명령 등의 해석·적용면에서 심사할 것을 청구하는 대법원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상고심을 법률심이라고 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항고
"항고"란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재항고
"재항고"란 항고법원의 결정과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법률심인 대법원에의 항고를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상소의 요건 주소복사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일 것
판결의 경정(「민사소송법」 제211조제1항), 재판의 누락(「민사소송법」 제212조), 중간판결(「민사소송법」 제201조) 등은 다른 불복방법이 있으므로 항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은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하고(「민사소송법」 제391조), 본안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경우에만 함께 항소가 가능합니다.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항소권 포기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4조).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5조제1항).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 취하의 효력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395조제3항).
불상소 합의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0조제1항 단서).
그러나, 불상소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2조제2항).
√ 다만, 상고는 원심판결의 법령위반만을 심사대상으로 하므로 불상소 합의로 인한 제1심 상고의 경우에도 법령위반만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3조 참조).
기간을 준수할 것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본문 및 제444조제1항).
항소는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단서).
상소의 이익이 있을 것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해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는 상소의 이익이 없습니다(대법원 1994.12.27. 선고 94므8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