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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정리기일 및 변론준비절차(입증책임)
쟁점정리기일은 변론준비절차 전에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기 위해 정해지는 기일로 당사자 쌍방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변론준비절차란 변론기일에 앞서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절차로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와 변론준비기일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변론준비절차란 변론기일에 앞서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절차로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와 변론준비기일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입증책임의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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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이웃인 A의 간곡한 부탁으로 30,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내심 집이 A의 명의이니 설마 그 돈 못갚겠느냐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제일이 지나 독촉을 해도 돈을 갚지 않던 A가 갑자기 이혼 후 분할소송으로 집을 아내에게 명의이전 했다고 합니다. A의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판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에 대한 담보가 감소되는 결과가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므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A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 과대하게 이루어 진 것임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원고가 제시해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를 준비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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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쟁점정리기일"이란 변론기일방식을 따르며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는 날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소송의 진행-쟁점정리기일).
원칙적으로 재판장이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쟁점정리기일(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해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쟁점정리기일을 통해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 이후의 증거신청과 조사는 그와 같이 확인된 쟁점에 한정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재판장은 쟁점정리기일 이후에 해당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소송의 진행-쟁점정리기일).
이는 양쪽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별도의 준비절차를 통해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개념
"변론준비절차"란 변론기일에 앞서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변론준비절차는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와 변론준비기일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해 당사자에게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0조제1항).
기간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는 4개월을 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제2항).
변론준비기일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 수명법관, 촉탁판사(이하 “재판장등” 이라 함)가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사자를 출석하게 해 최종적으로 쟁점을 정리하는 기일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제1항).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론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제4항).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재판장등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및 그 밖의 서류의 제출을 촉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70조의3제1항).
제3자의 출석
당사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변론준비기일에 제3자와 함께 출석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제3항).
진행방법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가 말로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해 정리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0조의2).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원고 또는 피고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8조제1항 및 제286조).
√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출석하고서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제1항 본문 및 제286조).
√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해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제1항 단서 및 제286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제3항 본문·제1항 및 제286조).
√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당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제3항 단서·제1항 단서 및 제286조).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제2항 및 제286조).
기간
변론준비절차는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까지 포함해 모두 6개월을 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4조제1항제1호).
종결
재판장등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친 뒤 6월이 지난 경우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이내에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증거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다만, 변론의 준비를 계속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4조제1항 단서).
종결의 효과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만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5조제1항).
그 제출로 인해 소송이 현저히 지연되지 않는 경우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경우
그러나 소장 또는 변론준비절차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은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5조제3항 본문).
다만, 변론준비절차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변론에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5조제3항 단서).
개념
"입증책임"이란 소송에 나타난 일체의 증거자료에 의해서도 법원이 그 존부 여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지 않는 한 재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입을 불이익을 입증책임이라 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입증책임의 분배
어느 당사자에게 불이익하게 그 사실의 존부를 인정할 것이냐의 결정을 입증책임의 분배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권리관계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경우
√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로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하고, 이러한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63504 판결).
√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채무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결과가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므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원고)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 의료사고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먼저 환자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두고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경우
√ 물건의 점유자(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09 판결).
√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방송 등 언론매체(피고)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 원고가 망자의 대여금 채무를 상속인에게 청구한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요건인‘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30517 판결).
√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임대차계약의 성립 후 임대료를 지급했다는 입증책임은 임차인(피고)이 부담합니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28176 판결).
√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피고)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