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나홀로 민사소송
본문 영역
|
반소 제기 사례 |
|---|
|
(질문) 자전거를 도둑 맞았는데, 도둑이 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강제로 제 자전거를 되찾았는데, 도둑이 점유권을 주장하며 자전거의 반환 청구를 하네요. 자전거는 애초에 제건데, 제가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는건가요?
(답변) 대법원 1957. 11. 14. 선고 4290민상454 판결은, “원고가 피고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중 피고가 원고의 점유를 방해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점유권에 기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그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본소와 반소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자전거 도둑은 자전거의 주인에게 점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자전거의 주인도 도둑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본소와 반소는 모두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률구조공단(https://klac.or.kr)-법률정보-법률상담/구조사례-법률상담사례> |
√ 그러나 원고가 본소로 대여금 청구를 했는데 반소로 바로 그 대여금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과 같이 원고의 청구기각신청 이상의 아무런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반소로서의 청구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대구고법 1975. 12. 24. 선고 75나55,75나56 판결).
※ 반소장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청구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반소장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 가 |
인 지 대 |
|---|---|
|
소가 1천만원 미만 |
소가 ×50 / 10,000 |
|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45 / 10,000 + 5,000 |
|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40 / 10,000 + 55,000 |
|
소가 10억원 이상 |
소가 ×35 / 10,000 + 555,000 |
※ 송달료 납부방법 및 송달료납부서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소송제기 검토-소송비용의 산정방법-인지액 및 송달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