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친구에게 전세금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친구가 당장 돈을 갚는 대신 일단 자신의 집에 들어와 살고 있으면 돈이 생기는 대로 갚겠다고 하여 친구와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를 했습니다. 2009. 5. 5. 입주를 하면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았고, 2009. 5. 11.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친 뒤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 5. 8. 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해 경락을 받은 매수인이 제게 집을 비우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는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로 나갈 수 없어 전세보증금을 달라고 했으나 매수인은 계속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일단 그러한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한 후 전세보증금 청구소송을 반소로 제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명도소송의 판결은 ‘명도하라’와 ‘명도하지 않아도 된다’ 둘 중 하나로 결정이 되므로 전세보증금을 달라는 피고의 청구는 본소에서는 판단받지 못합니다.
"반소"란 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가 원고에게 본소청구 또는 이에 대한 방어방법과 견련관계가 있는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해 동일한 절차에서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건물명도 청구소송의 반소로 전세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본소와 함께 피고의 요청사항도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념 및 요건
반소의 개념
"반소"란 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가 원고에게 본소청구 또는 이에 대한 방어방법과 견련관계가 있는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해 동일한 절차에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예를 들면 A가 B에게 물품의 매매대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물품을 받지 않은 B는 A에게 물품을 인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방어 방법입니다. 그런데 반소는 물품을 받지 않은 B가 A에게 물품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본소와 함께 심판받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소의 요건
본소와의 관련성
반소의 목적이 된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단서).
√ 그러나 원고가 본소로 대여금 청구를 했는데 반소로 바로 그 대여금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과 같이 원고의 청구기각신청 이상의 아무런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반소로서의 청구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대구고법 1975. 12. 24. 선고 75나55,75나56 판결).
반소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단서).
본소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에만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본문).
본소의 변론종결 전일 것
피고는 변론 종결 때까지 본소가 진행 중인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본문).
반소장 작성
반소장 양식
※ 반소장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청구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반소장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