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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반소 제기
반소 제기 사례

반소 제기 사례

(질문) 자전거를 도둑 맞았는데, 도둑이 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강제로 제 자전거를 되찾았는데, 도둑이 점유권을 주장하며 자전거의 반환 청구를 하네요. 자전거는 애초에 제건데, 제가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는건가요?

 

(답변) 대법원 1957. 11. 14. 선고 4290민상454 판결은, “원고가 피고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중 피고가 원고의 점유를 방해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점유권에 기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그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본소와 반소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자전거 도둑은 자전거의 주인에게 점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자전거의 주인도 도둑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본소와 반소는 모두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률구조공단(https://klac.or.kr)-법률정보-법률상담/구조사례-법률상담사례>

개념 및 요건 주소복사
반소의 개념
"반소"란 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가 해당 소송절차를 이용해 원고에게 제기하는 소로서, 이로 인해 청구의 추가적 병합이 발생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용어사전).
예를 들면 A가 B에게 물품의 매매대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물품을 받지 않은 B는 A에게 물품을 인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방어 방법입니다. 그런데 반소는 물품을 받지 않은 B가 A에게 물품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본소와 함께 심판받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소의 요건
본소와의 관련성
반소의 목적이 된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단서).
√ 그러나 원고가 본소로 대여금 청구를 했는데 반소로 바로 그 대여금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과 같이 원고의 청구기각신청 이상의 아무런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반소로서의 청구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대구고법 1975. 12. 24. 선고 75나55,75나56 판결).
반소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단서).
본소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에만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본문).
본소의 변론종결 전일 것
피고는 변론 종결 때까지 본소가 진행 중인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본문).
반소장 작성 주소복사
반소장 양식
※ 반소장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청구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반소장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소 제기 시의 비용 산정
인지첩부
반소장에 첩부해야 할 인지액은 다음의 본소에 첨부하는 인지액과 같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4조제1항 및 제2조제1항).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35 / 10,000 + 555,000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인지를 붙이지 않는 경우
본소와 소송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반소에 붙일 인지액에서 본소의 인지액을 뺀 금액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4조제2항제1호).
송달료 납부
송달료는 민사 제1심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의 경우 (1회 송달료 ×당사자수 × 15회분)으로 계산해 납부하면 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 송달료 납부방법 및 송달료납부서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소송제기 검토-소송비용의 산정방법-인지액 및 송달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소의 제기 주소복사
반소장 제출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제1항 및 제270조).
이송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제2항 본문).
다만, 반소에 관해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하면 본소의 담당부가 관할권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30조 제269조제2항 단서).
취하
본소가 취하된 경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