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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제기
소송은 소장을 해당 관할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

재판장은 소장심사를 하여 흠이 있는 경우 보정명령을 하며, 원고가 정해진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은 경우 소장은 각하됩니다.

소장이 제출되면 법원은 부본을 바로 피고에게 송달하며 송달이 안 될 경우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원고가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했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후의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사례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사례

(질문) 저는 부동산 매입 후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남겨놓은 상황이었는데, 매도자가 그만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상속인들은 망자와 저와의 매매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기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주소는 망자의 주소 뿐이고 상속인들의 주소는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연락도 잘 안 됩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이 안 되어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방문해 상속인들의 주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명령서가 있을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발급해 줍니다.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소보정서를 제출했음에도 송달이 안 되어 다시 재송달, 특별송달 등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을 찾을 수 없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으로 법원이 허가하면 법원게시판 게시·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를 거쳐 송달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소장의 제출 주소복사
소 제기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제1항).
관할
보통재판적 소재지
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 사람 : 피고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민사소송법」 제3조)
√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민사소송법」 제4조]
√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만약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민사소송법」 제5조]
√ 국가: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민사소송법」 제6조)
특별재판적 소재지
「민사소송법」은 특별한 경우 보통재판적이 없는 곳에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재판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민사소송법」 제7조)
√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민사소송법」 제8조)
√ 어음·수표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지급지의 법원(「민사소송법」 제9조)
√ 선원에게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선적(船籍)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0조제1항)
√ 군인·군무원에게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군사용 청사가 있는 곳 또는 군용 선박의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0조제2항)
√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1조)
√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게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2조)
√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이용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3조)
√ 선박채권(船舶債權),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선박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4조)
√ 회사, 그 밖의 사단이 사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이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5조제1항)
√ 사원이 다른 사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이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5조제1항)
√ 사단 또는 재단이 그 임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5조제2항)
√ 회사가 그 발기인 또는 검사인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5조제2항)
√ 회사, 그 밖의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이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6조 및 제15조)
√ 회사, 그 밖의 사단, 재단, 사원 또는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임원·발기인 또는 검사인이었던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이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7조 , 제15조 제16조)
√ 사원이었던 사람이 그 사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이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7조 , 제15조 제16조)
√ 불법행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불법행위지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8조제1항)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8조제2항)
√ 해난구조(海難救助)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구제된 곳 또는 구제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9조)
√ 부동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20조)
√ 등기·등록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21조)
√ 상속(相續)에 관한 소송 또는 유증(遺贈), 그 밖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22조)
√ 상속채권, 그 밖의 상속재산의 부담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송 제외):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관할구역 안에 있으면 그 법원(「민사소송법」 제23조 제22조)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함)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소송법」 제24조제1항 본문)
※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민사소송법」 제24조제1항 단서)
√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단서)
√ 하나의 소송으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민사소송법」 제25조제1항)
√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 여러 소송인 가운데 한 명의 관할 법원(「민사소송법」 제25조제2항)
재판장의 소장심사 및 보정명령 주소복사
소장심사 대상
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보정명령
재판장은 소장심사를 한 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령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제4항).
√ 소장에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민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 소장에 인용한 서증(書證)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4항).
소장의 각하
원고가 정해진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2항).
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3항).
송달 및 주소보정 주소복사
소장부본의 송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바로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64조제1항).
소장 부본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해 송달됩니다(「민사소송법」 제176조제1항).
주소보정
송달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 신청인은 송달 가능한 주소로 보정을 해야 합니다(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소송의 진행-소의 제기-소장부본 송달 및 주소보정).
수취인불명 : 수취인의 주소나 성명의 표기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주소불명 또는 이사불명 : 번지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같은 번지에 호수가 많아서 주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및 이사를 한 경우
신청인은 보정명령서를 받은 후 정확히 주소 등을 재확인해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 주소보정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송달
같은 주소지로 다시 송달을 하는 방법인 재송달을 신청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소송의 진행-소의 제기-소장부본 송달 및 주소보정).
√ 수취인부재
√ 폐문부재
√ 수취인거절
√ 고의로 송달을 거부한 경우
※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송달
특별송달은 주말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등으로 송달하는 방법이며,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의 집행관이 송달합니다(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소송의 진행-소의 제기-소장부본 송달 및 주소보정).
재송달을 했음에도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송달을 신청합니다(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소송의 진행-소의 제기-소장부본 송달 및 주소보정).
※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원고가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했으나 피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 근무장소, 기타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지 못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는 송달 방법으로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최후의 송달방법입니다(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소송의 진행-소의 제기-소장부본 송달 및 주소보정).
원고는 송달받을 사람의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 등·초본)와 신청인이 송달받을 사람의 주거 발견에 상당한 노력을 한 사실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아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해 신빙성 있는 소명자료(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 결과 등)를 첨부해 신청합니다(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소송의 진행-소의 제기-소장부본 송달 및 주소보정).
공시송달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54조제1항).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본문).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단서).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제2항).
전자소송의 경우 주소복사
전자소송의 진행절차
전자소송에 대해서도 일반소송과 관할 등 일반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전자소송의 경우 문서의 제출, 송달 등이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전자소송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의 소제기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전자문서의 작성·제출
등록사용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력한 후, 나머지 사항을 해당란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본문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전자소송절차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는 제출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부터 1주일이 경과하거나 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하고자 한 문서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 사이의 동일성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
전자문서의 접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등재한 경우에는 등재를 신청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법관·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 등"이라 함)은 전자문서가 접수된 경우 즉시 그 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접수사실을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는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고,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문자메시지는 등록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
전자적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통지를 받은 등록사용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 또는 출력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제4항).
또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한 전자문서 정본에 따라 출력한 서면은 정본의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 전단).
다음의 어느 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출력하고, 그 출력한 서면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전단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제1항).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 또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민사소송법」 제181조 또는 제182조)
전쟁에 나간 군대, 외국에 주둔하는 군대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군에 복무하는 선박의 승무원에게 할 송달(「민사소송법」 제192조)
송달받을 자가 전자소송절차 진행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그 밖에 그에 준하는 자가 아닌 경우(「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전자문서화가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경우(「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
송달받을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출력서면의 송달을 신청한 경우
그 밖에 재판장 등(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이 출력서면의 송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전자우편(우체국 창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접수된 통신문 등을 발송인이 의뢰한 형태로 출력·봉함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제도)을 이용해 송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제4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2호).
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재판장 등(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은 전자문서로 변환·제출된 서류의 판독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판독이 가능한 전자문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원본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보완명령에 따른 경우 최초에 전자문서를 제출했을 때에 전자문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고,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2항).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해 소송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된 내용으로 다시 등재할 수 없습니다. 이 때 등록사용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해당 소송서류의 삭제나 등재사항의 수정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3항).
※ 전자소송에서 제출하는 전자문서의 파일형식, 구성방식, 용량, 전자적 송달을 받을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 관해 자세한 내용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재판예규 제1880호, 2024. 7. 31. 발령·시행)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