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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나홀로 민사소송:
지급명령
조회수: 27458건 추천수: 53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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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결정서를 송달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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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채무자의 심문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이의가 있으면 그 한도에서 효력이 소멸합니다.◇ 이의신청☞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다투고자 할 경우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의신청 후의 절차☞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이의신청서와 함께 혹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1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단독사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송절차는 재판 이외에도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의 성립 또는 채권자와 합의가 되면 채권자가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도 종료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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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민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제464조, 제47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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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나홀로 민사소송:
지급명령
조회수: 18745건 추천수: 53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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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3,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친한 친구라 차용증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았고 통장으로 이체시킨 내역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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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에 반드시 차용증과 같은 권리증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제출하면 되므로 통장이체내역을 첨부서류로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지급명령의 개념☞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지급명령의 절차☞ 신청- 신청인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결정-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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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민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제463조, 제464조, 제46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