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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지급명령 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해야 하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지급명령 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해야 하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4조 및 제249조제1항).
관할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및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
√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만약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 국가가 채무자일 경우에는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
신청인은 그 외 다음의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채무자일 경우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민사소송법」 제7조)
√ 채무자의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민사소송법」 제8조)
√ 채무자에게 어음·수표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민사소송법」 제9조)
√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이 채무자일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2조)
√ 불법행위지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8조)
지급명령의 결정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대법원재판예규 제1661호, 2017. 7. 18. 발령·시행) 제4조제1항].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8조).
송달
채무자에 대한 송달
지급명령 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해야 합니다(「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4조제2항).
보정명령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친 경우 제외) 법원은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합니다(「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4조제3항).
채권자에 대한 송달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면 송달일자와 확정일자가 표시된 지급명령 정본을 바로 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이의신청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를 발송합니다(「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8조제1항).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제1항).
소송의 제기
채권자에 의한 소송제기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소송 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제1항).
법원에 의한 소송제기
법원은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할 경우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제2항).
※ "공시송달"이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한 서류를 보관해 두고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나오면 언제라도 그것을 그 자에게 교부한다는 것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으로 다른 송달방법을 취할 수 없는 경우 최후 수단으로써 인정되는 제도입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채권자에게 소송절차회부결정서를 발송해야 합니다(「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7조제1항).
채무자에 의한 소송제기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소가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제2항).
인지 등의 보정
소송이 제기되면 지급명령을 결정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송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첨부하도록 명령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제1항).
채권자가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각하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제2항 전단).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제2항 후단).
※ 전자소송의 신청
2014. 12.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한 신청에 대해 규정해 놓은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지급명령신청도 다른 민사소송과 같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2014. 11. 이전에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청한 지급명령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칙에 따라 소송이 진행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568호, 부칙 제4조)].
※ 민사전자소송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민사소송의 이해-"민사소송"이란"-민사소송의 절차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