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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제소전화해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이를 송달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의 제출
제소전화해 신청서에는 민사상 다툼에 관한 청구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관할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및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피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
√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만약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 국가가 피신청인일 경우에는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
대리인 선임
당사자는 화해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2항).
송달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4항 및 제178조제1항).
심리기일의 지정
재판장은 바로 심리기일을 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4항 및 제258조제1항).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3항).
제소전화해의 성립 또는 불성립
제소전화해의 성립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함)는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제소전화해 조서의 효력
√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제소전화해의 불성립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제1항).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제2항).
법원사무관등은 제소전화해 불성립조서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제3항).
소송의 제기
제소전화해가 불성립 된 경우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1항).
소송제기 시점
적법한 소송제기의 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2항 전단).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냅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2항 후단).
소송제기 기한
소송의 제기는 제소전화해 불성립조서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3항 본문).
다만,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3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