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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이란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으로, 가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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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편이 출근 도중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그간 업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업무상 잦은 술접대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변호사 선임 시 다음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변호사 검색
각 지역의 지방변호사회 사이트에서 변호사를 검색해 볼 수 있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이트에서는 변호사의 전문분야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각 지역의 지방변호사회 사이트 주소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맡기려는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를 찾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 변호사 상담
먼저 사건의뢰에 앞서 법률사무소에 찾아가 사건에 대해 진지한 상담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브로커에 현혹되지 맙시다.
※ 이런 사람을 주의하세요. 브로커일 가능성이 큽니다.
1) 송사에 휘말렸을 때 잘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소송을 맡겼다 하면 승소하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착수금조로 선금을 요구해 오는 사람 2) 교통사고로 병원에 누워 있는 가족을 돌보고 있을 때 거액의 보상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명함을 내밀며 접근해 오는 사람 3) 잘못을 저지른 가족을 면회한 후 경찰서 민원인 대기실에서 한숨만 내쉬고 있을 때 고위층을 통해 당장 빼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람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과만 상담을 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변호사에게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변호사와 함께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약서 작성
사건을 변호사에게 의뢰하기로 결정하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액의 사건을 의뢰하고도 계약서라는 것이있는지조차 몰라 뒤늦게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난감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계약서 작성 후 반드시 계약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증빙서류 준비
변호사가 사건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건과 관련된 증빙서류나 문서 등을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등기부등본 등 재발급이 가능한 공문서는 원본으로 제시하되 차용증서나 어음 등 추가로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는 반드시 복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의뢰인이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합니다.
5. 소송진행의 참여
소송의 진행을 변호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소장이나 답변서 등을 제출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진행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가 소송 전략을 잘못 진행하고 있으면 바로잡을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에 종종 들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가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작성할 때 자칫 간과하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만 알고 있는 중요한 사안, 혹은 사실과 달라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 반드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또한 재판기일 하루 전에는 반드시 찾아가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자료와 증거자료는 의뢰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변호사의 질의에 수시로 응해주어야 합니다.
※ 점검사항
1) 변호사에게 모든 사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리고 소송수행 과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제공해야 합니다.
2)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이나 희망은 변호사에게 정확히 전해야 합니다.
3)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적극적으로 분석한 후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4) 변호사가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재판기일 외에는 의뢰인도 법정에 출석해 소송 도중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담을 해야 할 경우 즉시 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영수증 발급요청
민사소송은 소송을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듭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법률사무소에서는 당연히 의뢰인에게 요구합니다. 의뢰인은 이런 비용을 지불한 후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금전과 관련된 문제일수록 분명하고 철저하게 처리해야 서로에게 불필요한 잡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서울지방변호사회( https://www.seoulbar.or.kr )-변호사안내-사건의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