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나홀로 민사소송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나홀로 민사소송

화면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본문 영역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소송목적물 가액이 3,000만원인 소송에서 변호사 보수로 착수금 300만원, 성공보수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승소하였다면 법원으로부터 얼마의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면,

       - 소송비용에 산입된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되고,

       

       -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본안소송 소송목적의

      값에 의거 산정한 금액의 1/2로 한다.

       

       승소할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성공보수금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은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신청 사건은 아무리 많은 돈을 변호사에게 보수로 주었더라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설문의 답) 산출방법은 다음 쪽 표 참조

      설문상 소송목적물 가액이 3,000만원이므로 다음 쪽  표의 3번째

      산식을 적용하여,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을수 있는 소송비용은,

       150만원

      + 【1,000만원[소송목적의 값(3,000만원) - 2,000만원] X 6/100】→60만원

      =150만원 + 60만원

      =210만원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학 규칙 별표 (참조)

       

      예시 - 실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소송목적의 값

       인정되는 금액

       1천만원 80만원
       2천만원 150만원
       3천만원 210만원
       5천만원 310만원
       7천만원 390만원
       1억원 480만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궁금증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통영경찰서 청문감사관 (☏ 055-642-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