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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소자 부담 소송비용 산정방법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질문) 상속재산에 다툼이 생겨 소송을 고민 중입니다. 여기저기 문의를 해 보니 패소를 하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까지 전부 부담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패소를 하면 승소자의 소송비용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변호사보수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부담하면 됩니다.

패소 시 변제해야 하는 소송비용 주소복사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원칙의 예외
법원은 다음의 소송비용을 승소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9조 및 100조).
승소자가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발생한 소송비용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승소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승소자가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해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그 밖에 승소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의 종류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등(「민사소송비용법」 제4조)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필요한 일당·여비와 숙박료(「민사소송비용법」 제5조)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민사소송비용법」 제7조)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민사소송비용법」 제8조)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민사소송법」 제109조)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의 산정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에서 각 심급단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소 송 물 가 액

소송비용 산입비율

3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300만원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300만원) x 10/100]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2,000만원) x 8/100]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5,000만원) x 6/100]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1억원) x 4/100]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1억5천만원) x 2/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2억원) x 1/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5억원) x 0.5/100]

0.5%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실무상 재판에서 소송비용을 정확히 결정해 주지 않으므로,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당사자가 신청을 통해 받는 결정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제1항).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양식 및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 https://pro-se.scourt.go.kr )-판결후 할일-소송비용 청구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