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나홀로 민사소송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나홀로 민사소송

화면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본문 영역

 소가 산정
소가의 개념 주소복사
"소가"란?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소송물, 즉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조제3항 및『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참조].
소가는 소송을 제기한 때(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송의 제기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되는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7조).
소가산정의 표준 주소복사
물건 등의 가액
물건 등 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물건의 종류

소 가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건물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선박·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

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시가표준액

유가증권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

※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

유가증권 이외 증서의 가액

200,000원

※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 또는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물 및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은 < 국세청 위택스 홈페이지-지방세정보-시가표준액조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 조회는 <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기준시가 조회-골프회원권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

권리의 종류

소 가

소유권

물건가액

점유권

물건가액의 3분의 1

지상권 또는 임차권

물건가액의 2분의 1

지역권

승역지(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가액의 3분의 1

담보물권

피담보채권의 원본액(물건가액 한도)

※ 근저당권의 경우 : 채권최고액

전세권(채권적전세권 포함)

전세금액(물건가액 한도)

위에 규정되지 않은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은 소송을 제기할 당시의 시가(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 그 물건 또는 권리의 취득가격 또는 유사한 물건 또는 권리의 시가)로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1조).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주소복사
소송의 종류
확인의 소
"확인의 소"란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이행의 소
"이행의 소"란 원고가 피고에게 '…할 것(급부)을 요구한다'고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형성의 소
"형성의 소"란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통상의 소의 소가는 다음의 가액 또는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소송의 종류

소 가

확인의 소

권리의 종류에 따라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 제11조에 따른 가액

증서진부확인의 소

유가증권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4항에 따른 가액의 2분의 1

기타 증권 : 200,000원(「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5항)

금전지급청구의 소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

정기금청구의 소

(기간 미확정)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물건의 인도·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소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지상권·전세권·임차권·담보물권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계약의 해지·해제·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점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상린관계상의 청구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 부분의 가액의 3분의 1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목적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해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경계확정의 소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사해행위취소의 소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기간 미확정의

정기금 판결과 변경의 소

(「민사소송법」 제252조)

소송으로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 그 비용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비재산권에 관한 소) 5천만 원(「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본문)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

: 1억원(「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단서)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및

비재산권상의 소

5천만 원

: 다만, 회사관계소송(「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단체소송(「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의2), 특허소송(「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7조의2)  등은 1억원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해당하는 소가)의 10분의 1

: 다만, 그 권리의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억원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송의 소가 산정방법
등기 또는 등록 등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등기·등록의 종류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

1. 소유권이전등기

물건가액

2. 제한물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

지상권 또는 임차권 : 물건가액의 2분의 1

담보물권 또는 전세권 : 피담보채권액(물건가액 한도)

※ 근저당권의 경우 : 채권최고액

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3.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

권리의 종류에 따라 위 1. 또는 2.에 따른 가액의 2분의 1

4.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나 해제에 기한 경우 : 위 1.부터 3.까지에 따른 가액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 : 위 1.부터 3.까지에 따른 가액의 2분의 1

5. 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

물건가액의 10분의 1

병합청구의 원칙
합산의 원칙
1개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9조).
흡수의 원칙
1개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