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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종류
소송비용이란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송 제기 전 소송비용과 소송시간을 판단해 실익이 있을 경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소송물, 즉 원고가 소송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하며, 물건, 권리, 제기하려는 소송의 종류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집니다.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소송물, 즉 원고가 소송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하며, 물건, 권리, 제기하려는 소송의 종류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집니다.
소가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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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얼마 전 구입한 부동산에 문제가 생겨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소송비용이 걱정이 되어 여기저기 문의를 해 보니 소가를 먼저 계산해야 인지액,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이 나온다고 하는데 소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소송물, 즉 원고가 소송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가는 물건, 권리, 제기하려는 소송의 종류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집니다. 먼저 어떤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인지 결정한 후 해당하는 산정방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즉, 토지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면 물건인 ‘토지’의 소가 산정방법에 따르고,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려는 소송이라면 권리인 ‘소유권’의 소가 산정방법을 확인하면 됩니다. |
"소송비용"이란 ?
"소송비용"이란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송 제기 전 소송비용과 소송시간을 판단해 실익이 있을 경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https://pro-se.scourt.go.kr )-소송의 준비-소송비용 ].
소송비용의 종류
소송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https://pro-se.scourt.go.kr )-소송의 준비-소송비용 ].
인지액: 법원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말하며,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재산권상의 청구인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송달료: 소송상의 서류를 당사자 또는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소장 등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우편비용)를 송달료수납은행(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한 뒤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해야 합니다.
증인여비(증인을 세운 경우): 법원이 증인채택결정을 한 경우에 증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와 같은 비용을 말하며, 신청인은 증인여비를 보관금 취급 담당자에게 예납해야 합니다.
검증·감정비용(검증·감정을 했을 경우): 검증·감정은 증거확보의 절차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도를 말하며, 이때 수반되는 제반비용을 검증 ·감정비용이라 합니다.
√ "검증"이란 재판장이 직접 사물의 성상, 현상을 보거나 듣고, 느낀 내용을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방법이며, 감정은 법원이 특별한 학식이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시켜 재판장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부수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