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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제도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구조기관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있습니다.
법률구조기관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있습니다.
법률구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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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금까지 가정주부로 남편만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위자료를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아이들과 살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송을 진행할 비용이나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는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의 가까운 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진행해 줍니다.
가사사건인 경우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www.lawhome.or.kr )에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역시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지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념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조).
대상 사건
법률구조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민사사건, 가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원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관한 소송·심판대리 또는 형사변호 등 입니다(「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참조).
법률구조기관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립되었습니다(「법률구조법」 제8조).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법률구조업무를 하고자 자산(資産), 법률구조업무 종사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법인입니다(「법률구조법」 제3조).
신청절차
법률구조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 내방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 후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법률구조 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법률구조-법률구조안내].
사건조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진행이 가능하며,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법률구조-법률구조안내].
※ 법률구조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https://www.klac.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절차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도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 ( http://www.lawhome.or.kr )>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 분 |
법률구조제도 |
소송구조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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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②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법원 |
신청시점 |
소송제기에 대한 판단 전 |
① 소송제기와 동시 ② 소송제기 후 |
신청요건 |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법률구조-소송구조]. |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자 |
대상사건 |
① 민사사건 ② 가사사건 ③ 행정사건 ④ 헌법소원사건 ⑤ 형사사건 |
소송사건(비송사건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