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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같이 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는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이 있으며,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는 민사조정절차, 화해절차, 지급명령제도, 공시최고절차, 소액심판소송 등이 있습니다.
법원의 관할 관련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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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관할(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질문) 저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그와 같은 사건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공소가 제기되는 바람에 지방법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에서 심판을 받았으므로,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서 항소심 심판을 다시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안 됩니다.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은 제1심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1호), 질문의 경우에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피고인이 범한 각 죄를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결정해서 심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335 판결>
※ 사물관할(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송)
(질문) 재무부에서 입찰형식으로 건설사를 선정하는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입찰을 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담합 의혹을 받아 입찰은 무효가 되고, 재입찰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낙찰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관할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낙찰자의 지위는 계약상대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일 뿐으로 승소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원고가 유효한 낙찰자로서 계약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금전으로 가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데 불과하므로 낙찰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재산권상의 소송으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돼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 관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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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관련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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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능력
(질문) A씨는 생사가 불명한 부재자인 B씨의 재산관리인인데 B씨의 재산 중 일부 명의가 변경된 것을 알고 원상으로 회복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재산관리인인 A씨가 B씨의 대리인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자가 제기한 소송으로 무효가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부재자는 법원의 실종선고가 없는 한 사망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대리인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계속 중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소 제기 이전에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실종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라 해도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11057 판결>
※ 당사자적격
(질문)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기한이 지나도록 연락도 없이 갚지 않자, B씨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C씨의 통장에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습니다. 이후에 B씨는 C씨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안 됩니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C씨)에 대한 이행소송은 추심채권자(A씨)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B씨)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5717 판결>
※ 소송능력
(질문) 저는 대학등록금을 모으려고 6개월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여러 이유를 대며 그동안 밀린 급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미성년자인데 사장을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답변) 네,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성년자라도 독자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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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관련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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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물
(질문) 부친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은데 아버지와 가족 전부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경우 그 생명을 침해당한 피해자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와 그 피해자의 직계비속 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 시 청구취지에 각각의 청구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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