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국가 공사계약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국가 공사계약자

화면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본문 영역

  • 국가 및 지자체 : 국가 공사계약자: 계약금액의 조정

    조회수: 16528건   추천수: 4597건

  • 국가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나요?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설계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국가 공사계약자 > 계약의 이행 > 계약금액 조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 공사계약자 > 계약의 이행 > 계약금액 조정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 공사계약자 > 계약의 이행 > 계약금액 조정 >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5조,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