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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사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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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7-040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선순위자의 낙찰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 관련
안건명   07-040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선순위자의 낙찰..
질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순위 낙찰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그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새로운 입찰 등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해야 하는지요?
회답 선순위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차순위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새로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종전의 입찰을 유지시키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절차를 다시 진행시킬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