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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사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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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미리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주소복사
참가자격의 등록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전단).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에 한해 교부받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등록사항의 게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해야 합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7항).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뜻
등록에 필요한 서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미리 변경등록해야 한다는 뜻
등록사항의 게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관서의 경쟁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해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하지 않습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6항).
변경 등록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된 때에는 입찰참가 전에 미리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후단 및 제7항제3호).
등록 면제 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및 제16조(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호).
다만, 이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여부에 관한 확인은 받아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단서).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신청 주소복사
제출서류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
등록신청서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신청을 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본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제조등록의 경우에만 해당)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
※ 다만,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함)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단서).
입찰참가자격등록증 교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교부해야 합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별지 제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