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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해고근로자: 블랙리스트

    조회수: 22596건   추천수: 6056건

  • 회사에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회사 사장이 동종업계 사장들에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돌리는 바람에 취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자는 누구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취업방해 금지 의무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형사 처벌
    ☞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방법으로 취업방해를 당한 근로자는 가까운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 등을 작성한 자는 누구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손해배상 청구
    ☞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방법으로 취업방해를 당한 근로자는 취업방해를 한 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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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해고근로자 > 해고근로자 보호 > 사용증명서 발급 및 취업방해금지 등 > 사용증명서 발급 및 취업방해금지 등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40조 제107조

  • 근로/노동 : 해고근로자: 경력증명서

    조회수: 27053건   추천수: 5823건

  •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당한 후 괘씸죄에 걸렸는지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용자의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발급 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경력증명서,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 과태료
    ☞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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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해고근로자 > 해고근로자 보호 > 사용증명서 발급 및 취업방해금지 등 > 사용증명서 발급 및 취업방해금지 등

관련법령

규제「근로기준법」 제39조 제116조제2항제2호